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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서울서 빌려 부산 반납, 요금 이제 내린다

서비스매너연구소22.11.28

렌터카 서울서 빌려 부산 반납, 요금 이제 내린다

타지역선 영업 못해 운송료 부담

공정위, 영업구역 규제 철폐키로

공영주차장 공유차량 구역도 설치


렌터카나 카셰어링(차량공유) 차량의 영업구역 규제가 완화돼 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빌린 차를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다시 차를 서울로 가져와야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렌터카 편도 이용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이 제한적인 이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고, 이 중 29건(65.9%)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카셰어링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쳤다. 공정위는 영업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1143만명으로 추산되는 카셰어링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다. 작년 12월 기준 노상주차장은 2만4779개소, 공영노외주차장은 1만4549개소인데, 법이 개정되면 이들 주차장에 카셰어링 구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상한선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높아진다. 현재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도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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