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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부터 '다 인종 국가'

서비스매너연구소23.11.22

"외국인 융화정책 재정비해야"

 

국내 외국인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국가에 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2.38%)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다문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융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2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외동포·장기근로·선원·영주 등의 비자를 보유한 장기체류자 1957000명과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557000명을 더한 규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은 코로나19 여파로 20213.7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37%로 회복했다. 올 들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급증하면서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유학생, 근로자 증가세를 볼 때 내년에 공식 외국인 비중이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5%’는 인구·통계학계와 국제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다. 유럽과 북미 외 지역에서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나오는 것은 한국이 사실상 처음이다. 1989년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외국인 비중은 아직 2.38%(12541만 명 중 299만 명)에 그치고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유입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다인종·다문화국가로 진입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옥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5%’란 정주민이 학교와 일터, 길거리 등 언제 어디서든 외국인 혹은 외국 문화 배경의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길거리 20명 중 1명은 외국인

 

"학교·일터서도 낯설지 않아요"

다인종·다문화 국가진입은 주민 20명 중 최소 1명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 2, 귀화인으로 구성된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국내 불법 체류자 429000명까지 포함하면 현실에선 이미 외국인 5% 국가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비중은 5.72%로 치솟는다.

 

단순 거주 외국인보다 넓은 의미인 이주 배경인구 비중으로 따져봐도 5%를 넘어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 동포 비자로 입국하는 근로자와 2세가 거주할 수 있고, 결혼이민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이주 배경인구란 태생을 기준으로 현재 내국인인 귀화자, 정주민과의 혼혈을 포함한 이민자 2, 외국인을 합친 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이주 배경인구 비율은 4.3%였다. OECD 국가 중에선 룩셈부르크(73.6%), 이스라엘(58.1%), 스위스(54.1%), 호주(52.6%), 뉴질랜드(49.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모두 이민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다. 미국은 26.2%, 유럽연합(EU) 평균은 21.4%. 이주 배경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로는 멕시코(2.0%), 일본(2.5%), 터키(3.0%), 불가리아(3.8%) 등이 꼽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선 과거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수용한 국가가 겪은 사회·문화적 갈등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간다는 불만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 종교마찰 등의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숙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대표는 이주민이 5%를 넘어서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비자 발급 허용 국가나 기간 등에서 제약이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인원이 가장 많은 비숙련 취업(E-9) 비자의 경우 허용 국가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6개국으로 제한했다. 업종 역시 제조업, 건설업, 농어촌 등으로 한정한다. 체류 기간도 410개월로 한정했지만 올해 두 배로 늘어났다.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도 갖춘 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장 10년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초유의 저출산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인력 확보 전략을 더욱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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