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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50도인데 선팅은 불법이라면? 현대차가 내놓은 해법

서비스매너연구소24.04.26


여름에 최고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데, 자동차 창문에 틴팅(선팅)을 하는 게 불법이라면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에어컨을 최대로 틀 수밖에 없을텐데, 이 경우 연료비가 감당 못할 지경이 되고 대기 오염도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실제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파키스탄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동차의 틴팅 필름 부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연료비가 부담스러운 운전자들은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고 차를 모는 경우가 많고 손님을 태워야 하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료를 소모해가며 에어컨을 켠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차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노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나노 쿨링 필름이다. 현대차는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호르에서 나노 쿨링 필름70여대의 차량 윈도우에 무상으로 부착해주는 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MADE COOLER BY HYUNDAI)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노 쿨링 필름은 태양열을 일부 반사하는 기존 틴팅 필름의 역할에다 차량 내부의 적외선을 밖으로 내 보내는 기능을 갖췄다. 더운 날씨에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파키스탄 법규도 지켜가면서 차 실내를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차가 여름철 낮 동안 야외에서 실제 차량의 실내 온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나노 쿨링 필름을 적용한 차량의 운전석 헤드레스트 부분 온도가 일반 틴팅 필름을 적용한 차량 대비 최대 10.98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다. 현대차는 이번 캠페인으로 브랜드를 알릴뿐만 아니라 시범 부착을 통해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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